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관계회사에 주권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에 주권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서삼 46016-11387, 2002.8.21, 서이46017-10853, 2002.4.24, 서면3팀-2610, 2007.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44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관계회사에 주권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85)
원 제목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