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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계산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계산한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지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도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758 심판결정2021.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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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3.11.19 회신), "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80)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