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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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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창호공사용역과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별도로 제공한 창호공사 또는 제조한 창호의 설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용역과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의 공급·설치는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로 입주자 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차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로 제공하는 창호공사용역과 제조한 창호 등의 공급·설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민주택건설과 별도로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조·판매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면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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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6 (<time datetime="1991-11-18">1991.11.18</time> 회신),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23)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