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가 아닌 부친도 가업승계 증여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가 아닌 부친도 가업승계 증여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부친이 경영에 참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대표이사 재직이나 실제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인 부친은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재산세과-779, 2009.11.19.)를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가 아닌 父인 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 충족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재산세과-779, 2009.11.19.)를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85 (<time datetime="2013-10-28">2013.10.28</time> 회신), "대표이사가 아닌 부친도 가업승계 증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48)
원 제목
대표이사가 아닌 父(증여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