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혼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2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판정 대상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를 판정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함에 있어,‘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19 (<time datetime="2013-03-20">2013.03.20</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83)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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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