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3-450회신일 2013.10.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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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위약·해약 또는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임차인이 받는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 또는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점포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합의금을 받았다. 합의금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48, 2013.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답변 신청서 상의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48, 2013.2.8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의 금액이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도합의금(영업권)의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그 금액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매각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명도합의금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점포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450 (2013.10.24 회신),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69)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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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