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 전환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회신일 2013.10.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 전환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1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문서는 직접 설명하는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86, 2009.1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2005.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86, 2009.10.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2005.08.1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0 (2013.10.01 회신), "거주자 전환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4)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