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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 합계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후 양도할 때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 합계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1, 2006.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할 때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1, 2006.03.3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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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9 (<time datetime="2013-09-12">2013.09.12</time> 회신), "철거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25)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 시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