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업승계로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승계로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사례는 법규과-363, 2013.3.2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 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지분의 50% 이상을 증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363, 2013.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위해 지분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과-363, 2013.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6 (<time datetime="2013-10-14">2013.10.14</time> 회신), "가업승계로 지분을 증여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21)
원 제목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