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영업권 상당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01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89 (<time datetime="2013-03-14">2013.03.14</time> 회신),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15)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