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소유권 일부의 이전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일부의 이전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또는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또는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39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회신), "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08)
원 제목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