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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국민임대단지 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 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 외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 조특법99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외의 주택인 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회답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외의 분양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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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64 (<time datetime="2013-10-24">2013.10.24</time> 회신), "보금자리·국민임대단지 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98)
- 원 제목
-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