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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동업자가 제공한 사업 관련 용역의 급여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그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였다. 동업기업은 그와 관련하여 동업자에게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004,2010.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04,2010.10.29.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1004, 2010.10.29.를 참고한다.
이유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한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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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5 (<time datetime="2013-10-14">2013.10.14</time> 회신),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7)
- 원 제목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