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8회신일 2013.08.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6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조광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11, 2013.5.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1, 2013.5.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조광권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11, 2013.5.7.)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18 (2013.08.26 회신),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4)
원 제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광권의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