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지급한 해당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지급한 해당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학교 구입 교재비와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후의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과정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직계비속의 자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회답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지급한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와 학교 밖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3 (<time datetime="2013-08-29">2013.08.29</time> 회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08)
- 원 제목
-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