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대출로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대출로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금을 무상대출받아 낸 증여세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납부한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44 (<time datetime="2013-07-22">2013.07.22</time> 회신), "무상대출로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07)
원 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