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53회신일 2013.07.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후 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5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재직 중 경영성과 기여로 약정한 특별공로금을 판결에 따라 퇴직 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다. 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재직 중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특별공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직 중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약정한 특별공로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해당 특별공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53 (2013.07.25 회신), "퇴직 후 받은 특별공로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05)
원 제목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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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