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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를 구제명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기간의 금전보상금을 받았다. 금액은 그 기간에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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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81 (2013.07.09 회신),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04)
- 원 제목
-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