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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주선수수료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매입·건설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의 실질이 자금 차입 자체가 아니라 파이낸싱 설계·실행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출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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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5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차입금 주선수수료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5)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