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금 초과분배액을 배분소득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금 초과분배액을 배분소득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출자금 초과액은 종료일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출자금을 초과해 분배한 금액의 배분대상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출자금 초과액은 종료일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분가액 감액 후 이를 초과한 금액을 과세연도 중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 출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하였다. 동업자는 지분가액을 감액한 뒤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소득으로 인식하였다.

질의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232, 2012.10.24.)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회답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들에게 배분한다. 다만 초과분배가 가능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과세연도 중 출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하고, 동업자가 지분가액을 감액한 후 그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분배금 중 출자금 초과액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82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8 (<time datetime="2012-10-26">2012.10.26</time> 회신), "출자금 초과분배액을 배분소득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86)
원 제목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