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도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도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산집행에 따른 별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청을 대신해 예산만 집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별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청 주관 순찰활동사업의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기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 주관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의 사업비를 00청 대신 집행한다.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해 사업비의 예산집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 (<time datetime="2013-02-08">2013.02.08</time> 회신),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도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9)
원 제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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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