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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고객의 이자 면제는 매출에누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공지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의 면제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매출에누리로 본다.
신규 대출고객에게 30일간 면제한 이자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 공지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의 면제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매출에누리로 본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광고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신규 고객에게 30일간 이자를 면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공지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자를 면제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 또는 귀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30일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광고나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사전 공지에 따라 30일간 이자를 면제하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지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에게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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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2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신규 대출고객의 이자 면제는 매출에누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8)
- 원 제목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