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자산 임차료에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질의다.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계약이 임대차인지 공동사업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같은 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계약내용이 자산의 임대차계약인지 공동사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계약내용이 자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임차료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계약내용이 자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8 (<time datetime="2013-05-01">2013.05.01</time> 회신), "자산 임차료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4)
원 제목
자산 임차료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