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비정산 운영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비정산 운영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위탁 업무에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은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한다. 재단은 실비정산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지 여부.

회답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7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실비정산 운영비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73)
원 제목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