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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이나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일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하면서 할부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22601-2053, 1989.6.7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53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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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3 (<time datetime="2013-10-01">2013.10.01</time> 회신), "할부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69)
- 원 제목
-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