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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정제 정리
질의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규과-371, 2011.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7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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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2 (<time datetime="2013-07-19">2013.07.19</time> 회신),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66)
- 원 제목
-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