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정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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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정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와 공동시설 부담비율을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소유와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토지 임대료와 공동시설 부담비율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시 토지 임대료의 정산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할 때 토지 임대료의 정산이나 공동시설의 부담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및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임대료와 공동시설의 정산비율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및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2 (<time datetime="2013-05-20">2013.05.20</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정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6)
원 제목
합리적인 임대료 정산 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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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