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사 주식 장부가액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 증가 회계처리는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K-IFRS 도입으로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 증가 회계처리는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이월이익잉여금과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동시에 증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관계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다.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해 이월이익잉여금과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동시에 증가시켰다.

질의요지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지분법 평가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면서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7 (<time datetime="2013-08-16">2013.08.16</time> 회신),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37)
원 제목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계사 주식 관련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