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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정부 지급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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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 조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된다.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는 2010.12.27. 발효되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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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8 (<time datetime="2013-09-16">2013.09.16</time> 회신), "쿠웨이트 정부 지급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90)
- 원 제목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