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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제한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17(2011.10.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 2.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의 제한세율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17(2011.10.2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2012. 2.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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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3 (<time datetime="2013-06-14">2013.06.14</time> 회신), "인도네시아 이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89)
- 원 제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계산시 제한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