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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과 대학교 간 임대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학교재단법인이 산하 대학교에서 받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 사이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재단법인이 재단 산하 대학교에 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2007.06.25. 및 서삼46015-11781,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08, 2007.06.25.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재단법인이 재단 산하 대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질의가 기존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서면3팀-1808, 2007.06.25.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에 제공하는 용역인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 법인사업자의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781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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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8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학교재단과 대학교 간 임대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87)
- 원 제목
- 학교재단법인이 재단 산하 대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