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수촌으로 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해당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자의 건설업법상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선수촌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위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임시마감공사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촌으로 활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는 제공자의 건설업법상 면허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9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회신), "선수촌 임시마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86)
원 제목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