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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제조·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학교기업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5.06.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한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와 용역 제공 등을 한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이하 "재화․용역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등에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8
-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2
- 연차계약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08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5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84 (<time datetime="2013-09-10">2013.09.10</time> 회신), "사립대 학교기업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27)
- 원 제목
-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