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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건물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건물을 임차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철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건물을 임차하였다.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했으며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는 없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원문)
귀 법인의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과-822, 2013.07.17)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규과-822, 2013.07.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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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 (<time datetime="2013-08-01">2013.08.01</time> 회신), "임차인이 낸 건물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0)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