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월수익만 인출할 때 저축 인출로 보는지 물었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월수익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인 이자를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저축의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7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5 (2013.04.01 회신),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92)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