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95회신일 2013.04.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1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월수익만 인출할 때 저축 인출로 보는지 물었다.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월수익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인 이자를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저축의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5 (2013.04.01 회신), "월수익만 인출해도 저축 인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92)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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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