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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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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영구적 봉안묘 사용권을 주고 일시에 받은 사용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권리 확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사실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영구적인 봉안묘 사용권을 부여한다. 계약 해지 때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인 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원문)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형태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률상․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
회답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거래형태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률상․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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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5)
- 원 제목
-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