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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자산 소득도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위탁운용 소득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계약자산을 위탁운용했다. 해당 계약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용한 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용했을 경우의 소득구분과 동일함
본문(원문)
귀 질의하신 투자일임계약자산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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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715 (<time datetime="2007-09-05">2007.09.05</time> 회신), "투자일임자산 소득도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66)
- 원 제목
-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