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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낸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은 환급 대상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소속 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은 환급 대상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국세환급금의 귀속 원칙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단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한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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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93 (2013.07.09 회신), "공단이 낸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5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