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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특례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특례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를,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0769(2011.08.31.)를 참고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때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74(2011.06.10.)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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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84 (<time datetime="2013-05-03">2013.05.03</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48)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