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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및 혼인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은 각 사안에 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甲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외)를, 乙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거나,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회답
甲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 외를, 乙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를 참고합니다.
제시된 결론상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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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99 (2013.05.08 회신),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34)
- 원 제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