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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시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3인이 공동소유한 10필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필지별 지분 변경으로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공동소유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했다. 각 필지별로 지분 변경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재산세과-530, 2009.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
회답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재산세과-530, 2009.02.1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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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22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 시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31)
- 원 제목
-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 면적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