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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 또는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에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재산세과-901을 인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 또는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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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80 (2013.06.07 회신), "일부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9)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