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5회신일 2013.08.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12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다가구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제5호 이상(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3,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3,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65 (2013.08.12 회신), "다가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4)
원 제목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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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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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