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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명의 토지는 언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 토지의 상속 시점을 물었다.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조부 사망 후 부와 그 동생들이 순차 사망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찾아 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는 민법 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사망했고, 이후 부와 그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했다. 부의 자녀들은 「조상 땅 찾기」제도로 조부 소유 토지를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했다.
질의요지
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 호주상속인)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소유의 토지를 부의 자녀들이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언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민법 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 호주상속인)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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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07 (<time datetime="2013-07-23">2013.07.23</time> 회신), "조부 명의 토지는 언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9)
- 원 제목
-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