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사고 전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9회신일 2013.07.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고 전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9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1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 가능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8,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8,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39 (2013.07.09 회신), "보험사고 전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5)
원 제목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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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