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0회신일 2013.07.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4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파산·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청산 중이며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특정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채무를 면제했으나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은 없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제6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그 특정법인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그 특정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면제한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가 1억원 이상의 증여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면제했고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20 (2013.07.04 회신),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2)
원 제목
특정법인이 파산등기 등을 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