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다. 피상속인의 대표집행임원 재직기간을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법인과 같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시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96 (<time datetime="2013-08-23">2013.08.23</time> 회신),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39)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