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판매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판매지원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거래처에 공지한 기준에 따른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지원금과 출고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공지한 기준에 따른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증대와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기준을 충족한 대리점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생복 제조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와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에 일정 기준을 공지한다. 기준을 충족한 대리점에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과 공동구매 시 일정 이익률 보장 정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 공동구매시 일정 이익률 보장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생복 제조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공지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 공동구매 시 일정 이익률 보장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9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49 (<time datetime="2013-08-30">2013.08.30</time> 회신), "대리점 판매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1)
원 제목
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