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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행사차익은 국내원천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풋옵션 행사로 얻은 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환매도하여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을 맺고 미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한다. 당초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풋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통상의 주식 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풋옵션 행사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2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4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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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time datetime="2013-05-07">2013.05.07</time> 회신), "풋옵션 행사차익은 국내원천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차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