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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수탁제조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 후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재고보유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수탁제조업체 관련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 후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재고보유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해당 목적만으로 장소를 두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재화를 제조한다. 그 기업의 재화 또는 상품을 저장·전시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재고보유 장소를 두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사례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46522-490, 2011.10.13, 서면2팀-508, 2007.03.26]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재고보유 장소를 두는 경우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제세원46522-49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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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 (<time datetime="2012-11-01">2012.11.01</time>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수탁제조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2)
- 원 제목
-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